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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 절차안내

외래환자
하단내용참조
  • 병사용 진단서, 사망 진단서 , 장애 진단서,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소견서,의뢰서를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제출후 원무과 외래접수하고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
  • 연수증, 진료비내역서,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발급안내
  •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증명서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 01환자 본인이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02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
    •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03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사본 발급을 받고자 할 때
    •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제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수수료

발급시 주의사항
  • 병사용 진단서는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의 경우
    환자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확인용의 신분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구분 수수료(원) 재발행시(원)
일반진단서 20,000 2,000
의사소견서 20,000 2,000
입퇴원확인서(퇴원당일신청시1부무료) 3,000 1,000
진료비명세서(퇴원당일신청시1부무료) 1,000 1,000
통원확인서 3,000 1,000
진료의뢰서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1,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2,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2,000
사망진단서 10,000 2,000
병사용진단서 20,000 1,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1,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1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필름복사용CD 10,000
진료기록부사본(기본5부) 1,000
진료기록부사본(추가1부당)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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