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절차안내
외래환자
- 병사용 진단서, 사망 진단서 , 장애 진단서,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소견서,의뢰서를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제출후 원무과 외래접수하고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
- 연수증, 진료비내역서,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발급안내
-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증명서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구분 |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만 17세 미만 : 학생증 가능 |
직계가족 |
- 환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아니한자는 제외) |
대리인 |
- 직계가족 이외 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 제외) /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환자의 위임장 (만 14세 미만 제외) /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류 * 직계가족이 없어서 형제, 자매가 신청하는경우 :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사망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본원 사망환자의 경우 사망확인 서류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or 중증환자, 부상으로 인해 자필서명이 불가한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류 * 직계가족이 없어서 형제, 자매가 신청하는경우 :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타병원 진단서 or 소견서 |
제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수수료
발급시 주의사항
- 병사용 진단서는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의 경우
환자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확인용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수료
구분 | 수수료(원) | 재발행시(원) |
---|---|---|
일반진단서 | 20,000 | 1,000 |
의사소견서 | 20,000 | 1,000 |
입퇴원확인서(퇴원당일신청시1부무료) | 3,000 | 1,000 |
진료비명세서(퇴원당일신청시1부무료) | 1,000 | 1,000 |
통원확인서 | 3,000 | 1,000 |
진료의뢰서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1,00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2,00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2,000 |
사망진단서 | 10,000 | 1,000 |
병사용진단서 | 20,000 | 1,000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15,000 | 1,000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10,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
필름복사용CD | 10,000 | |
진료기록부사본(기본5부) | 1,000 | |
진료기록부사본(추가1부당)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