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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제증명 절차안내

외래환자
하단내용참조
  • 병사용 진단서, 사망 진단서 , 장애 진단서,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소견서,의뢰서를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제출후 원무과 외래접수하고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
  • 연수증, 진료비내역서,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 신청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발급안내
  •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증명서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
  •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구분 세부 의무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본인

만 10세 이하

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 지참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학생증 또는 본인확인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청소년증,여권)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

친족(환자를 기준)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외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시모,장인,장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만 14세 이상

- 환자의 신분증사본(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 (환자를 기준) 형제,자매

- 보험회사 등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환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시 학생증,여권,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 환자 사망

- 의식불명,중증환자

- 환자 행방불명

- 환자 의사무능력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종신고서류 , 타병원 진단서or소견서 등)
(사망시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형제,자매가 올 경우 추가서류 필요

- 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수수료

발급시 주의사항
  • 병사용 진단서는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의 경우
    환자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확인용의 신분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구분 수수료(원) 재발행시(원)
일반진단서 20,000 1,000
의사소견서 20,000 1,000
입퇴원확인서(퇴원당일신청시1부무료) 3,000 1,000
진료비명세서(퇴원당일신청시1부무료) 1,000 1,000
통원확인서 3,000 1,000
진료의뢰서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1,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2,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2,000
사망진단서 10,000 1,000
병사용진단서 20,000 1,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1,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1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필름복사용CD 10,000
진료기록부사본(기본5부) 1,000
진료기록부사본(추가1부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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