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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맞을까? 친자확인검사를 알아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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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친부 소송이 진행이 진행될 때마다 관심이 쏠리는 ‘친자확인’은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소재다. 하지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에게도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가 크게 늘고 있으며, 친자확인 소송은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자확인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생자 여부 등을 밝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전자검사는 90년대에 처음 도입됐다. 유전자검사에서의 친자 판정 오류는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사실을 가리는 명확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유전자검사기관별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에서 119개 유전자검사기관의 93.8%가 유전자검사 정확도에 있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친자확인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유전자검사는 ‘개인 확인용’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법원 제출용’이 있다.

현미경을 보고 있는 남자-개인 확인용의 경우 기관 방문 검사 또는 등기 우편 접수가 있다. 등기 우편 접수는 인터넷에서 신청서,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검사할 대상자의 검체(샘플)을 지퍼백이나 깨끗한 봉투에 보내면 된다.

-법원 제출용의 경우 기관을 방문하거나 검사기관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검체(샘플) 체취 장면을 사진 촬영 후 서류를 작성한다.

[대상자의 검체(샘플)의 예]
머리카락, 구강상피세포(면봉, 껌), 손발톱 칫솔, 담배꽁초, 손발톱, 탯줄 등

친자확인검사 검사 비용은 검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민간업체의 경우 10만원~30만원대이다. 유전자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5~6시간, 대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 검체의 종류에 따라 1~2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확인용의 경우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유전자의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검사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김성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혹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를 요한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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